세부기준 중 재산액도 당초 단독 2억4720만원, 부부 3억3072만원이었던 것을 단독 2억7120만원, 부부 3억69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수혜대상자를 934명 늘어난 1만275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선정기준액과 세부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도 수급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재산과 소득 감소로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연금 수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초연금은 세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수급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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