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는?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 할 수 있는가?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가.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판단 기준
재산분할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의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는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외부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따른 재산 형성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보며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법률사무소 청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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