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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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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일반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걱정된다. 그것은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세금납부 거부운동 같은 대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34만 8,375명)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부족해, 공무원연금 수령자 1인당 국민세금이 54만 4천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2014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赤子保全金)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적자보전금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탄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7조 7천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적자 보전액이 15조 원으로 예상되며, 2020년대 초에는 적자 보전액만 연간 약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의 액수가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3부터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1년에는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해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개혁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말았다. 2008년에 설치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와 공무원 개인이 월 보수 대비 5.5%씩 부담하던 보험료를 8.8%로 인상하고, 보수 대비 지급률을 56.1%로 낮추는 동시에 또한 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로 인해 실제 적용될 무렵에는 보험료율이 7%까지만 인상되었으며, 보수 대비 지급률은 62.7%로 머물게 된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2010년 이후 신규채용자들만 65세로 늦추게 만들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다보니, 냉정한 자세로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불합리한 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의 9%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4%를 납부한다.

그러나 연금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이 산정되는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기간동안 평균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좀더 알기쉽게 애기하면 공무원연금의 보수 대비 지급률이 62.7%에 달하는 반면에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해도 40%에 불과하다.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은 두 연금이 출발한 기조 자체가 다르고, 국민연금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특수 직종 종사자를 대상을 하며, 재직 중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의 월급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219만 원이고, 국민연금이 84만 원으로 보도되고 있다. 내는 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4배 정도 돌려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2배 정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외국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예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14%에서 28%로 올리기로 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20년만에 연금액의 43%를 줄였으나, 시행 53년의 공무원연금의 개혁 노력은 너무 더디기만 하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부채로 10조 원이 쌓였다. 매년 정부예산의 3%가 넘는 금액이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부채로 쌓여간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지급률을 하향으로 조정하며 연금액을 낮춰서 지급해야 한다. 이미 개정된 2010년 이후의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지급규정을 65세로 늦춘것처럼,  2009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도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야 한다.

내년 초에 다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6년만에 발족한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공무원연금을 다시 공무원들에게 개혁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미 드러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형평성에 어긋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공무원들과 일반국민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개혁안을 기대해본다.


김남용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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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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