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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세계경제, G2 국가 긴급진단 - 중국

유럽 재정위기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 이른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올해 중국 경제를 가장 크게 좌우했던 것이 부동산 가격이다. 긴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도 부동산 가격 버블 우려 때문이었고,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억제한다거나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나온 것도 투기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가격이 연말이 되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말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부동산 분양가를 할인해 준다든지, 서비스 면적을 늘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 달 만에 10%이상 분양가가 차이나는 등 기업들의 할인행사가 잦아지고 계약파기로 분양가가 더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벌써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PMI(구매자관리지수)는 원래 8월부터 11월까지 반등하는 계절성을 띈다. 크리스마스부터 내년도 연초 소비시즌에 대비해 신규주문지수와 수출주문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발 경제위기로 수출 등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다 위안화절상 압력이 있을 때마다 수입을 늘리면서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크게 감소했다. 다만 중국의 수출에서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가장 커져 과거보다는 아시아가 자체성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측면도 있다.


중국이 긴축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

중국 왕치산 부총리가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발언을 했다. 중국 정책 기조의 변화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라면 심리를 먼저 꼽아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공급을 제한하면서 못 사게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사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부동산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집값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지속되면 자칫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을 중국 당국 또한 잘 알고 있다.

최근들어 대출규제를 풀어주거나, 1년 물 채권금리를 하락하는 등의 가시적인 긴축완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갑작스런 긴축완화가 아니라 서서히 긴축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세계 GDP비중을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이다. 하지만 성장률만 놓고 보면 중국은 8%이상 성장했고 미국은 2% 성장했다. 결국 규모는 2배 차이가 나지만 성장률은 4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여율로 보면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2배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만 봐도 중화권으로의 수출은 33%, 미국으로의 수출은 11%로 3배나 차이가 난다. 우리에게도 이미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중국 경기 역시 위축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수출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인터넷쇼핑과 홈쇼핑강화 등의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한 부양책들을 발표하는 등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내수소비 확대를 앞세워 내륙으로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긴축완화와 더불어 이 부문이 둔화된 경제성장률을 재차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글 /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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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