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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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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마무리이자 새로운 출발 ‘이혼의 절차’


어느 날 의뢰인 A씨가 필자를 찾아왔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A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은 이러했다. 50년 전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이웃을 통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그럭저럭하다보니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씨는 남편 없이 홀로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본인의 재산을 모았고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지병이 생기기 시작해 본인의 사망이후 재산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은 모두 법적 배우자인 남편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과 자신이 자동 이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쉽게도 A씨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진행하여야 할까? 지금부터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혼의 사유가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혼이 가능하다.

숙려기간제도는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이혼의 의사를 다시금 확인하는 기간을 주어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거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양육, 재산분할 등)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일방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혼 당사자가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가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조의무에 어긋난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는 동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의뢰인 A씨가 이혼을 한다면 (나)의 사유에 기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A씨의 남편은 50년 이상 혼인 상대방인 A씨를 방치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재판상 이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의 사유다. 다른 이혼 사유와는 다르게 (바)의 사유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비추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이후 정신질환을 겪은 사안에 대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병을 앓는 경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 (바)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혼 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의사 뿐 아니라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역시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이 모두 합치되어야 협의이혼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혼은 종전 관계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기반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김현정
법률사무소 청금
김현정 변호사
faith6770@gmail.com
02-58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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