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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F-35A 도입협상을 보면서…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몇 차례 결정이 연기되고 번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최근 차기전투기로 보잉사의 F-15ES로 결정되었다가, 다시 두 달 여 만에 F-35A로 최종 결론이 났다.

그동안 굴곡이 많았던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이 이로써 마무리 되었다.

합참 발표에 의하면 F-35A는 지금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F-15E(보잉), 유로파이터(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3개 후보 기종 중 스텔스 성능과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유일한 전투기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F-35A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등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현실을 보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인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가 모두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을 견제하고, 우리 군이 구축하고 하는 킬체인(Kill Chain)에 스텔스 전투기는 핵심전력이다.

북한의 핵공격 또는 남침징후가 보일 때 은밀히 침투하여 선제 타격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텔스 성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2018년부터 F-35A가 도입되면 북한 도발억제는 물론 주변국에 대한 확실한 견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비록 차기전투기 사업의 도입기종은 결론이 났지만, 차기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도입협상에서 도출된 가격협상에 관한 것이다. 원래 목표했던 차기전투기 60대에서 ‘40대+20대 분할구매’를 결정한 이유는 F-35A의 대당 가격(무장 포함)이 최소 1,600억 원, 최대 2,500억 원으로 추산돼 현 사업비로는 60대를 한꺼번에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FX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분할구매 외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현 사업비로는 40대 구매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리 군의 요구사항과 옵션 등이 추가될 경우 F-35A의 대당 가격이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1년 F-35A대당 2억 5,000만 달러(약 2,653억 원)에 F-35A 도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F-35A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함으로써 복수 기종을 대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 입찰 방식과 달리 가격 협상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F-35A를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5, F-4 등 노후기종의 퇴역으로 인한 대체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F-35A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정확한 도입 시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올 초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F-35A 관련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F-35A의 완전 가동 승인을 2019년경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입 대수에서도 40대로 감소됨으로써 공군전투기 숫자의 감축이 전력의 약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재 공군은 F-5, F-4 등 노후전투기의 지속적인 퇴역으로 500여 대의 전투기 숫자가 400여 대로 감소되고 있으며, 자칫 300여 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의 전투기 숫자 유지가 중요하나 차기전투기 도입대수의 감소는 공군의 적정 전투기 숫자 유지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셋째는 F-35A 전투기 도입은 기술이전 조건이 까다로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이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의 도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차기전투기로 확정된 F-35A는 경쟁 기종이었던 보잉사의 F-15SE나 유로파이터에 비해 기술이전에 가장 불리했다.

F-15SE나 유로파이터는 최첨단 레이더(AESA) 기술 이전 약속은 물론 차기전투기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도 했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도입하는 F-35의 90%를 일본 내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차기전투기 사업이 경쟁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놓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력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T-50 고등훈련기 및 FA-50 경공격기의 성능을 계약 당시 KF-16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능향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기전투기 도입협상에서 나타난 의사결정 처리과정의 비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개선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전투기 및 각종 무기 도입 시마다 정치적인 개입과 무기도입에 따른 커넥션 등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현 공군 책임자와 예비역 공군 사이에 의견 대립을 보이는 등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였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최신무기 도입과정에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결정과정이 필요하다.

성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우선

최근 F-35A를 도입하기로 예정되었던 국가에서 구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터키, 네덜란드 등이 구매물량을 줄이거나 구매대수 축소, 심지어는 구매 물량을 전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F-35A 도입예정국가들은 계속적인 기체가격 인상과 아직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탓에 구매를 주저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F-35A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등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책임질 차기전투기 사업이 우리의 안보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냉철하게 도입기종을 다시 번복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냉혹한 국제무기거래의 현실에서 우리만 봉일 수는 없지 않은가?


김남용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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