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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때가 됐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말은 주식매도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다.

거래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취득했을 때보다 주식을 팔았을 때 주가가 더 오르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매매차익 과세 개념이다.

대신 주가가 떨어져서 매매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제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양도차익과세제도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사고팔면 거래세만 냈지만 앞으로는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면 거기서 얻어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OECD가입 국가들 중 80%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일찍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56년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증권거래를 시작한 이래, 초기에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 거기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거래를 거래자별로 매입가와 매도가에 대한 기록이 취합되어야 하는 등 조세행정적인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양도차익과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IT기술의 발달로 거래기록의 취합에 따르는 조세행정상의 기술적 문제점도 없어졌다.

단,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이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손실공제를 일정부분 허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행거래 세와 비교할 때 세수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도입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자본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면서도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소득세나 예금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 발생은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 현행 거래세는 이익이 발생하든 손해가 발생하든,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그에 비해 양도차익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인 세제다.

비교적 거래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라고 생각되는 거래세에 비하여 양도차익과세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 세율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와 비교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제도의 변화가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실행하겠다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도입한다면 거래세를 대체하는 점진적인 도입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도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즉 현재의 지분총액 100억 원 이상 조건을 50억 원 이상으로, 다시 2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 형태로 도입하여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거나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거래 세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도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될수있다


글 / 홍범교 선임연구위원 | 한국조세연구원

<MBC 이코노미 매거진 12월호 P.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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