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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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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덕균 성형외과 안덕균 원장의 의학 칼럼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는 ‘마음성형’
토요일 오후 눈 상담을 위해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내원을 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로 대화의 문을 여니 환자가 눈가의 주름과 다크써클 때문에 고민이 되어 내원을 하게 되었노라고 했다.

수면 상태를 묻자마자 환자 자신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갱년기가 시작되어 그런지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잠을 잘 못자며 주변 사람들이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한 마디에도 마음이 울컥한다고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눈 성형’보다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마음 성형’이 필요한 환자였다.

환자에게 일단 ‘마음 성형’으로 수면을 잘 취하고 우울한 마음을 거두게 되면 눈도 피부도 탄력을 되찾게 될 것이니 이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설득을 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수술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

이처럼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중 10% 이상이 매년 우울증·강박증·공황장애 같은 정신 질환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무기력·불안감·우울감 등으로 정상 생활이 힘든 기간이 2~3주 이상 지속되면 정신 건강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방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안다고 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마음의 병=정신병’이라 생각하고 감추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마음의 병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러한 병을 방치하면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마음은 몸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하나가 병들면 다른 곳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이 있다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외모보다는 내면의 치료가 중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주름을 없애 주고 얼굴 곳곳에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해 주는 의사가 많다. 하지만 필자는 눈이 처지면 눈을 올려 주고, 얼굴이 처지면 지방 이식을 해주는 이런 성형외과 의사는 2%가 아니라 20% 부족한 의사라고 말해주고 싶다.

개원의와 달리 종합 병원에서는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였거나 입원한 환자에게 또 다른 증상이 감지되었을 때 다른 과로 보내기도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환자를 여러 분야의 의사들이 함께 의논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협진체계는 환자에게 최선과 최적의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에게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마음의 병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증세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원인이 된 질병은 무시하고 합병증으로 나타난 증상만 치료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성형외과 의사는 외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자의 마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미용 성형에 관련된 수술이나 시술은 궁극적으로 미를 추구하고 노화를 늦추거나 지우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도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바탕이 되어야만 바람직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안덕균
성형외과 전문의·의학박사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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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