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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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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시행할 수 있을까?

최근 언론에  보건복지부가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단, 관리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29일 입법 예고했다는 보도가 크게 실렸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시작은 1988년 서울대병원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2002년 의료법개정으로 원격의료 개념이 도입되었다. 2010년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이후 심의를 거쳐 내년 6월쯤 통과되면, 실제 원격진료가 허용이 시행되는 시기는 2015년 7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영상, 동영상, 환자기록 등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즉, 의사와 환자가 직접 면접하지 않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들면,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의사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무의촌이나 산간벽지 등에서 환자가 굳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더라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원격진료는 환자진료는 물론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원격진료의 응용범위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택진료, 그리고 원격화상회의, 원격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원격 영상진단, 가상병원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난 25년간 시범사업 수준에만 머물고 있던 원격진료의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편익 증진, 정보기술과 연관된 원격의료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10여 년 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합법 의료서비스로 인정하여 도입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BCC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116억 달러(14조 원) 정도인 원격의료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273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기술기반과 고급의료인력 등의 결합으로 향후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계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산간 벽지의 의료 취약계층,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진료를 계속 받아온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원격진료 허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과 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의원이 아닌 병원에서도 원격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의사 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화상을 통한 원격의료로 병·의원 간 무차별 경쟁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원격 진료는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일부 허용하는 추세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때 효율적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면 IT를 활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만성질환자들의 편의도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또한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 의원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상급 병원은 특수지역 환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대상환자들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의료계가 원격진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을 고집한다면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정부와의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전 불사는 파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은 특히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을 가속함으로써 지방 중소 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정부 개정안대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격 진료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환자 분류, 관련 기기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의료계, 업계, 환자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시행착오를 각오한 장기간의 테스트 등을 거쳐 세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정부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 개정안을 보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자에 대한 우선 의료서비스와 편익 증진이다.

그러나, 원격진료 시행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갈등과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김남용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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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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