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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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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범여권 주도로 국회 통과

법왜곡죄 관련 사건 등도 중수청 수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어제(20일)에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되,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표결 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지만 국조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김예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오후 4시43분쯤 무제한토론 종결을 요청했다. 종결 요청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종결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오는 22일 오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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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