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 체계가 노출될 때에는 보안상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