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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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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與 “무너진 사법, 바로 세울 기회”

민주 “‘유죄인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 반복”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30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1심 판결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이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 ‘결국 권력 앞에서 법이 멈췄다’는 탄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사법 정의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 계좌가 핵심 자금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1심 판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형량은 권력형 비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유죄인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사건마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공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제공받고, 이후 김영선 공천을 압박하겠다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사법부는 면죄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권력 주변의 정치·경제 범죄에 유독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논리나 기술적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범죄의 실체와 권력형 비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미치는 파괴력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검팀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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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