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나의 상속 재산 찾아오기 ‘유류분 반환청구’

얼마 전 B의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다. B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하며 아버지의 삶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의 아버지에게는 B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이 있었고 두 사람과의 사이에는 자녀까지 있었다. B의 아버지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재산의 많은 부분을 그 여인과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상태였다.

심지어 B의 아버지는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그 여인과 자녀에게 지급하라고 유언까지 남겨두었다. B와 B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이상의 배신감을 느꼈다. 유언까지 남겨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 이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 유류분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의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미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나의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때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그 가액을 평가한다.

그 중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한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고 전부 기초재산에 가산한다. 유류분 권리자를 해하려고 한 악의의 상대방이 지급받은 재산은 모두 가산되는 것이다.

이때 유의할 것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산정되어진 기초재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하여 유류분을 결정한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하나?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와 유언으로 재산을 지급받을 수유자 및 그들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자이다. 공동상속인 중에도 수증자와 수유자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 비록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에게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았다.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에게 부족이 생긴 부분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은 수유자에게 먼저 재산 반환을 청구한 후 수증자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증자 및 수유자가 수인이라면 각자가 얻은 이익가액에 비례하여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해야 하나?
유류분 반환청구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언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는 것이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본인의 유류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법리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까다롭고, 가족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이동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본인의 유류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겨진 B와 B의 어머니는 효율적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법률사무소 청금 변호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