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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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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계 "환영"…"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

경제계 의견 반영한 결과...배임죄 개선·실효성 있는 입법 등 과제 제시

 

경제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 추진안을 공개했다.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30일 1차 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멘트를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1·2차를 합쳐 총 441개(1차 110개·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관련 규정을 최대한 신속히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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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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