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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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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지역내 이면도로 등 생활환경이 깨끗한 이유는 '환경관리원'들의 숨은 노력 때문

- 수원특례시, 신규 환경관리원 21명에 임용장 교부
- 2026년 1월 1일자로 임용...44개 동으로 배치돼 업무 돌입
- 권혁주 환경국장, "보람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안전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

수원지역내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이면도로 등은 언제보아도 보편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수원지역내 44개동 생활지역이 깨끗한 이유는 수원시소속 공무원인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쉬지 않고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깨끗한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로환경관리원 신규 공무원이 임용됐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늘(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신규 환경관리원 임용식을 열고, 신규 임용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환경관리원 공개 채용에서 합격자 23명을 선발했고, 2명은 7월 1일 자로 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용식 대상자 21명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임용된다. 이들 신규 환경관리원은 각 동으로 배치돼 수원지역내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전력한다.

 

수원시 권혁주 환경국장은 신규 임용자들에게 “2026년 새해부터 시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보람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안전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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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