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시적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율(25%)은 15%로 인하되고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제안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가 앞선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허영 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