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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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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3분기 매출 3조1381억원·영업이익 5706억원

서치플랫폼, 커머스 등 주 사업부문, AI 접목강화로 매출 견인
분기 매출 최초로 3조원 넘어...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기록

네이버(NAVER)는 올해 3분기에 매출액 3조1381억원, 영업이익 5706억원, 당기순이익 734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다.


6일 발표된 네이버의 3분기 실적에서 연결기준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커머스 등 주요 사업 부문이 AI 접목 효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며 전년 동기대비 15.6%, 전분기 대비 7.6% 증가한 3조1381억원을 달성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6%, 전분기 대비 9.4% 성장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 △커머스 9855억원 △핀테크 4331억원 △콘텐츠 5093억원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 등이다.


서치플랫폼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AI 기반 광고 자동 최적화시스템 ADVoost(애드부스트) 등 AI를 활용한 광고 효율 증대 및 피드 서비스의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6.3%, 전 분기 대비 2.3% 증가한 1조60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네이버 플랫폼 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10.5%, 전 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양질의 UGC(User-generated content,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증가하고, AI 개인화 추천이 강화되면서 홈피드 일 평균 이용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커머스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 발견·탐색에 특화된 개인화 경험 고도화, N배송 확대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 전 분기 대비 14.4% 성장한 9855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핀테크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 전 분기 대비 5.2% 증가한 4331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스마트스토어 성장 및 외부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21.7% 성장한 2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는 웹툰의 성장과 카메라 앱 유료 구독자 수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로는 7.4% 증가한 5093억원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GPUaaS 신규 매출 발생 및 라인웍스 유료 ID 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전 분기 대비 13.9% 증가한 1500억원을 기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On-Service AI’이라는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해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며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환경에 맞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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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