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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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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APEC ‘경주선언’ 채택 환영...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것”

“APEC,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

 

국민의힘은 1일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APEC 정상회의 주간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에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선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공통 의제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다가올 세대와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 선언이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경주선언이 형식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고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준비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경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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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