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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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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에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대처

- 수원특례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발족
- 13일,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오리엔테이션 추진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2011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시 특색사업
- 이재준 시장, “시민배심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수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수원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갈등)들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처럼 ‘법정’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수원지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2023년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아파트 단지내에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해 달라며 주민 B씨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민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같은해 12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고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심리에 들어갔으며 배심원들은 당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 발생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의 시민배심법정이 또 다른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시민배심법정 배심원들은 "수원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만들어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흡연자 인식 개선 및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달라"고 평결을 내면서 문제는 일단락 됐다.

 

그런 이후 시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의 평결을 이행해 2025년 마을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공동주택 문제 해결' 유형을 신규 신설하여 선정된 공동주택 1개소에 대해 활동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며 지금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등 시민배심법정의 평결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가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시민들간 얽혀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임정완 시민협력국장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및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민들간 갈등조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배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발전방향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공개 모집했다.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은 신규 114명, 연임 36명 등 150명으로 짜여져 있다. 최연소 예비배심원은 19세, 최고령은 77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시민배심법정 소개영상 상영 ▲대표 시민예비배심원 위촉장 수여 ▲시민배심법정 운영 안내 및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와 시민배심원제’를 주제로 한 김희경 변호사 특강 등으로 이어졌다. 오리엔테이션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최연소·최고령 예비배심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할 때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후보 집단이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배심 사안별로 무작위 추첨을 해 시민배심원 후보자 30~40명을 구성하고, 제척·기피·회피 과정을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10~20명을 최종 선정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배심법정은 시민 참여의 영향력과 결정력이 큰 제도인 만큼, 시민예비배심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시민배심법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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