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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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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전세사기로 건물 임차인들도 또 따른 고통 받아

-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 겪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0월 13일~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내년도 예산 확보해 사업 확장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 3개월분)까지 지원한다.

 

임차인이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물건(부동산 등)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

 

이에 따라 시는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예산(4천500만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를 공지한다.

 

시는 서류 검토,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이 건물을 갖고 있는 임차인, 즉 '건물주'들도 전세사기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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