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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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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놓고 여야 공방 가열...대법원장 사퇴론까지 등장

정청래 “사법부, 대법원장의 사조직 아냐”
장동혁 “조희대, 사퇴 촉구는 명백하게 반헌법적”
조희대 “한 전 총리 등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
문형배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연 뒤 가진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하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층 더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自招危難)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일갈했다.

 

진보당 역시 “조희대가 한덕수 만났다면 그 자체만으로 즉각 사퇴감”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장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은순의 긴밀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도 함께였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즉각 대법원장직부터 사퇴해야 마땅하다. 지난 법원장회의에서도 가장 앞에 내세웠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며 “여당이 공격하고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부메랑은 민주당에,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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