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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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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음저협-협의체, 창작 산업∙AI 업계 상생모색...저작권 보호 협력 확대

 

16일.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다고 협의체의 주장이다.

 

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한시적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권을 면책하는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며, 창작 산업계의 동등한 가치 보장과 저작물 이용 대가 산정 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두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했으나, 실제로는 기업에서 신청과 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개됐다. 특히 생성형 AI 업계와 음저협이 체결한 계약은 세계 최초 사례로, 첫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성사된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는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용허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단체별 사례를 유형화해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AI 학습 이용허락 가격 모델 및 관리 체계 도출’은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야 특화형 AI의 경우 해당 권리자 단체와 개별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유지하며, 다양한 저작물이 동시에 활용되는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등에 대해서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된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매출 연동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최소보상 하한선을 설정하고, 저작물의 특성과 품질·사용량 등을 반영한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식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AI 발전과 창작 생태계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 있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무단 학습은 결국 저급한 결과물만을 양산하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Garbage In, Garbage Out)’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자가 먼저 나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더구나 권리자들 간에도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 영상, 웹툰, 사진, 미술 등 국내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한 협의체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체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국 최대 규모 음악 플랫폼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TMC)과 저작권 보호 협력 확대에 지난 12일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중국 마카오 안다즈 호텔에서 TME와 회담을 갖고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분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박학기 음저협 부회장과 황선철 사무총장, 커션 팡 TMC 회장 등과 함께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설립자도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박학기 부회장과 이수만 설립자가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회장은 “이번 회담은 중국 음악 산업의 핵심 사업자인 TME와 직접 협력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음악 저작권료 확대에 청신호를 밝힌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MCSC, TME 등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 내 한국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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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