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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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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지역내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임차료와 보증금까지 지원한다

-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신청할 수 있어
- 49세대 선발, 임대 기간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자녀들은 많지만 내 집이 없는 수원지역내 무주택 다자녀 가구들을 위해 임차료와 보증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대상은 공고일(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hys50@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도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금까지 총 151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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