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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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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품 결함'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리콜

3만403개 판매 제품 환불·교환 및 무상수리 시행
소비자원 "리콜 제품, 판매중인 젖병세척기 추가조사"

 

내부 부품이 파손 사례로 위해 발생 우려가 커진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에 대한 전량 리콜이 시행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오르테·소베맘 등 품질 불량이 확인된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과 균열 사례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하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오르테(㈜삼부자) ZMW-STHB03(OBC-80A),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 ZMW-STHB01(SBM-DW01) 제품이다.

 

오르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된 시리얼넘버 B20241227, B20250114, B20250227 제품은 환불·교환 대상이고, 이외 제조 기간 제품은 무상 수리 대상이다. 소베맘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제조된 시리얼넘버 B20241224, B20250114, B20250317 제품은 환불·교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을 제공하는 등 무상 수리 조치를 진행할 것을 오르테·소베맘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오르테·소베맘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선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과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르테 젖병세척기를 이용했던 서초구 한 소비자는"이번 계기로 저를 비롯해 많은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게되는 전환점이 됐다" 며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젖병세척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젖병세척기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해당 제품을 공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베맘과 아르테 젖병세척기로, 모두 중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돼 수입·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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