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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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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케이뱅크, 무신사 전용 금융 서비스... 'MZ 취향저격' 차별화

무신사 고객 전용 상품·무신사 셀러를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케이뱅크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케이뱅크가 무신사(대표 조만호·박준모), 무신사페이먼츠(대표 최영준·전준희)와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서 케이뱅크,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 등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3사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과 모바일 뱅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으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무신사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를 위한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 인프라도 구축한다.

 

협력의 첫 단계로 무신사 회원 전용 결제 혜택 서비스와 체크카드 개발에 나선다. 일정 예치금까지 정해진 금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제휴 입출금통장 구조를 뛰어넘어 플랫폼 이용고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무신사에서 이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특정 시기나 이용횟수에 따른 깜짝 리워드를 보다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양사의 플랫폼 강점을 살려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차별화 포인트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무신사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도 준비한다. 중소 파트너사,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파트너사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뱅크가 그동안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쌓아온 디지털 금융 노하우가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동 마케팅 및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협력 활동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향후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29CM, 솔드아웃 등과의 협업도 검토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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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