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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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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균 성형외과 안덕균 원장의 의학 칼럼

양악 수술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을 통해 양악 수술 경험을 고백함에 따라 양악수술이 미용 성형수술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작은 얼굴과 V라인 턱선을 만들어 주는 미용수술로 인식 되어버린 양악수술의 본래 목적은 기능적 장애나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되었다.

양악수술은 원래 ‘악안면 교정수술(Orthognathic Surgery)''의 종류 중 하나로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동시에 절골하는 방법이고, 상악과 하악을 잘라 분리시킨 뒤 정상교합에 맞게 턱뼈를 이동하고 고정시켜 턱의 위치와 모양을 바로 잡는 수술이다.

턱의 기형을 외과적으로 치료한 첫 번째 수술은 미국 의사인 Hellihen에 의해 1849년 화상으로 하악 잇몸뼈가 돌출된 환자에게 시행되었으며, 돌출된 상악의 앞부분을 절단하고 분리하여 후방으로 넣어주는 수술은 1921년 Cohn Stock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후 1959년 Koele가 상악과 하악에 대한 동시 수술을 하였으며, Le fort 절골술의 체계적인 수술 방법은 1969년 Owegesser에 의해 고안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초에 최초로 턱 교정술이 시행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1981년에 뼈의 기형으로 안면비대칭이 된 환자에게 최초로 양악 수술이 시행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양악수술은 만성적인 턱관절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과 목의 통증과 두통이 있는 경우, 과도한 치아의 마모가 있는 경우, 지나친 주걱턱이나 무턱으로 인해 음식을 씹거나 물거나 삼키거나 발음하는 데 기능적인  장애를 겪는 경우, 입을 다물었을 때도 위 치아와 아래 치아에 공간이 있는 경우, 얼굴의 외상이나 뼈의 변형으로 안면 비대칭이 심해 자신감을 잃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 시행하는 수술이다.

그런데 양악수술이 이루어지는 턱뼈를 둘러싼 주변에는 목의 좌우측면에서 뇌로 향하는 얼굴 동맥과 정맥, 상악 바로 뒤편의 상악 동맥 등이 있어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며, 수많은 신경들이 위치하여 신경손상의 위험도 따른다.

그리고 얼굴뼈 수술이지만 연부 조직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술 후 안면 비대칭이 그대로 남거나 교합이 맞더라도 얼굴형이 변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교합을 맞춤과 동시에 미용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양악 수술은 치아의 저작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술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치아 교정을 위한 협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0여 건이나 되는 많은 양악수술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양악수술로 상악과 하악의 부정교합을 바로 잡으면 균형이 잡히고 턱이 갸름해지고 얼굴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외모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치료’가 목적인 수술이 현재와 같이 ‘미용’이 목적인 양 와전되고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증세가 양악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상황인지 여부부터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한다. 양악수술이 적합한 환자에게는 교정의 정도가 높은 수술로 결과가 드라마틱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수술의 난이도에 비해 효과를 보는 부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마법’인 양 과대포장 되고 있는 양악수술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필자뿐일까….


안덕균/ 안덕균 성형외과 원장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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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