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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래 계획의 첫걸음 ‘유언’

최근 A씨에게 고민이 생겼다. 얼마 전 A씨의 지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지인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더 갖겠다며 다투는 것을 목격하면서부터다. 열심히 살아온 탓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재산을 모은 A씨에게는 지인 집안의 문제가 단순히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A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후를 그려보게 되었다.

다른 자녀들과 배우자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업에 실패한 장남이 문제였다. A씨의 아픈 손가락, 장남에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조금 더 분배해 줄 수 없을까?

갑작스럽게 A씨가 사망한다면 A씨의 재산은 법적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이 분배된다.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 더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속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동산 이전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A씨의 장남은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비율 이상의 재산을 받기 어렵다.

장래에 발생할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생전에 재산을 분배해 두는 방법에는 증여와 유언이 있다.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유언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전의 의사표시이다.

이것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을 막아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유언 제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요식행위(의사표시가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률상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법률상 유언의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법원은 연월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의 기재가 없는 유언은 무효라고 할 만큼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자필증서 유언에서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 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함께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언자 스스로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기 좋고, 복잡한 내용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공증에 의한 유언

공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다. 유언자의 의사에 기해서 유언의 취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단단히 봉하고 날인한 후 이것을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임을 표시한 후 그 봉인한 서류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여 작성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서 제출하여 그 봉인위에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4가지의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것을 들은 자가 이것을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는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檢認)신청을 해야 한다

유언을 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은 법률상 방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언자는 자유의사에 기해서 유언을 할 수 있지만, 법정 방식을 지켜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언을 하여야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사후에 반환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사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안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정된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여야 한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언이 이루어진다면 사후 A씨의 아픈 손가락, 장남이 상속 재산을 더 분배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정 법률사무소 청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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