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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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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소비쿠폰' 덕에 안경·의류 판매 급증...소상공인 매출 2.2%↑ 효과

중·고가 물품 소비 몰려...안경점 56.8%↑ 의류업 28.4%↑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 1주일 만에 소비 진작 효과를 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주 대비 2% 이상 늘어난 가운데 안경,패션·의류,외식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급증세가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이하, KCD)에 따르면, KCD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지난달 21일~27일까지 한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표에는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패션·의류업 28.4%, 면 요리 전문점 25.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또 외국어학원 24.2%, 피자 23.7%, 초밥·롤 전문점 22.4%를 기록하며 안전세를 보였다. 미용업 21.2%, 스포츠·레저용품은 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비스업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역별로 경남 9.4%, 전북 7.5%, 강원 6.6%를 기록했으며, 충남 5.8%, 울산 5.8%, 대구 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4.0% 과 제주 -0.8%는 매출이 감소하고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서울 내에서는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도심 상권은 오히려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심리를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이어오던 소매판매가 3분기에는 1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이 소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소비 재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2분기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은 감소폭이다. 2024년 2분기 -2.9%에서 올해 1분기 -0.3%, 2분기 -0.2%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쿠폰이 내수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 이후 11일 만인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했고,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 23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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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