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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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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與 “역시 이재명”...野 “양보했다는 느낌” 트집

김병기 “농민 생존권·식량 안보 지켜...한미 산업협력 더 강화될 것”
송언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과도한 금액 아닌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간 상호관세 25%→15%로 확정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억)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지만,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먼 타국에서 고군분투한 정부 협상단과 또 우리 기업 대표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협상 결과는 보고를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 가겠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불,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메시지에 보면 ‘OPEN TO TRADE’해서 Agriculture가 포함이 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고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쌀, 쇠고기 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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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봉 부회장 "농수산식품 벤처 투자자 보호" 강의 진행
농식품벤처투자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투자 규모의 증대를 위해서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받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3일 진행된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 관리자와 심사역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정성봉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근부회장은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 노력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VC 내부통제의 3단계 방어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2025년 하반기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관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이 주관하는 교육 일정에 포함되어 실시됐다. 정 상근부회장은 이날 강의에서 VC 내부통제의 3단계 방어선에 대해, 첫째는 투자 심사역의 딜 소싱(투자처 발굴)단계에서 법률이나 규정위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준법감시인이 완전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째는 내부 감사인 및 외부 회계법인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투자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서 투자심의위원회는 심사역 개인의 편향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