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강 회장 측근인 유 모 전 농협회장이 금전을 전달한 이 모 씨를 만나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유 전 부회장은 접촉 여부를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안부 인사를 나눈 자리였다고 해명해, 회유성 접촉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둘 사이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7일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 회장과 농협유통 연관 유통업자인 이 모 씨는 지난 2023년 12월 5,000만원 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했다. 이와 관련 농협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협유통이 나라장터에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입찰 공고를 냈는데 금전수수와 연관돼 입찰계획이 취소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1억 원을 준 용역업체 대표가 이권을 얻고자 강 회장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입찰 공고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한편, 유 전 부회장은 지난해 NH투자증권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노조가 반발하면서 취임이 무산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농협 산하 농민신문 사장직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경찰은 강 회장과 관련된 이 같은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