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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 10억불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 중동사태에도 흥행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미화 10억불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6월 13일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첫 한국물 발행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된 대외환경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견고한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이번 발행을 통해 3년 변동금리채 5억불과 5년 고정금리채 5억불을 더해 단일 발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억불을 조달했다. 3년물은 SOFR 금리에 58bp, 5년물은 미국 5년 국채금리에 47bp를 더한 수준으로,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했다. 

 

당초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은행은 향후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과감하게 선제적 발행을 결정했다. 또한 듀얼 트랜치 구조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1억불의 주문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타이밍과 최고의 전략을 도출한 결과 흥행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정책은행으로서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국물의 견조한 입지를 확인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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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