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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지역내 학부모들 위해 일과 자녀 양육문제 더 지원 한다

-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 기존 초등 1학년에서 1~6학년으로 지원대상 대폭 늘려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학부모 직원 1명 당 최대 2개월 총 60만 원 지원

수원지역내 전체 초등학생 수는 5만6천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농촌지역에서는 학생수가 감소해 학교가 문을 닫는 '폐교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지역인 수원은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하지만 수원지역에서도 올해들어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현상은 도시지역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히고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1학년)을 둔 학부모들을 위해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학생들이 등교할때 많은 것을 챙겨야 하는 즉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본뒤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던 것.

 

 

이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을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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