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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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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호선 불 지른 60대, 혐의 인정…“이혼 위자료 불만”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해 동기·사전계획 여부 추적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원모(60) 씨는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이날 심문은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원 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들것에 실려 나와 피해자인 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계획 범행이냐”,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5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해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및 CCTV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원 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이혼 위자료 액수가 너무 크다며 동생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연락이 끊겼고, 범행 당일 오전에야 ‘큰 사고를 쳤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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