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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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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法, 122만명분 코카인 제조 총책에 ‘징역 25년’

콜롬비아서 액상 들여와 고체로 만들어
검찰 “일부 피고인 형량 가볍다” 항소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만들어낸 코카인은 최대 122만명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마약 범죄 사상 최대량이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5년, 캐나다 국적의 B(56)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C(41)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 이후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에서 온 마약 제조 전문가 2명과 함께 총 61kg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량은 약 300억원 상당이며, 검찰은 이 사건을 국내 코카인 관련 범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액상 코카인을 건축용 페인트로 가장해 수입한 뒤, 이를 부산항을 통해 들여왔다. 이후 일부를 가공해 벽돌 형태의 고체 코카인으로 만들어 유통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고인인 A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조직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으며, B씨는 캐나다 범죄 조직과 연계된 필리핀계 인물로 확인됐다. 제조 과정에 투입된 콜롬비아 기술자 2명은 사건 이후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과 마약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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