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3.6℃
  • 연무서울 16.1℃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9.6℃
  • 연무울산 17.1℃
  • 맑음광주 19.9℃
  • 연무부산 18.4℃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9.1℃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시 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 사기 '적색 경보'

- 사무용 업체 등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 미수 사건 발생
- 공문 형태 문서·물품 구매 요청 받으면 해당업체들 관련 부서에 연락해 신원 확인해야

“수원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B씨로부터 '핸드폰'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이전에도 행정기관에 사무용품을 납품한 경험이 있었던 업체였다.

 

사기범인 B씨는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하며 통화를 마친 후에는 수원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 공문을 보냈다. 당연히 가짜 공문이었다.

 

가짜 공문으로 A씨를 속이려 했던 B씨는 “부서에 급한 사정이 있어 '심장제세동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C업체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 C업체에 한 번 알아봐 달라”며 C업체 대표의 명함을 보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보낸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국민신문고에 이를 신고했다. 수원시는 해당 공문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짜 공문에 적힌 핸드폰 번호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부대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이라며 "수원지역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물품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것이다.

 

수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물품 구매 요청을 하면 반드시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무원의 행정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신원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원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수원시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