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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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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불청객'에 사전 대비

- 수원시 영통구, 태풍·집중호우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총력

여름철 불시에 발생해 시민들에게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히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 등 여름철 '불청객'이 주원인데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사전대처가 아주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영통구는 먼저 5월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영통구는 지난 2일, 구 건축과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매탄공원 일대 상가 밀집지역과 매영로·매탄로·인계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점 점검지역으로 선정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광고물의 고정 상태, 파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특히 고정부 파손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했다. 또한 노후화가 심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후 철거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소유주가 없는 간판에 대해서도 정비·철거 작업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통구는 풍수해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도 약 400여 건에 대해 현장 조치 및 보수·보강·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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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