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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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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들 위한 '다문화가족 한마당 잔치' 펼친다

- 수원시, 17일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개최
-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정오부터 진행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 수원시민들도 참여해 한마당잔치

수원시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2023년말 7만1000여 명에 이른다.

 

안산과 화성,시흥시에 이어 수원시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혼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 수원에서 살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와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해 귀화한 사람들은 수원에서 가정을 이루며 한 가정의 부모로, 또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당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현재 수원지역에서 거주하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수원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꾼’으로써 그 자리를 지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수원시가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펼친다.

 

수원시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오는 17일 정오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문화 한가족 축제는 수원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한다.

 

수원시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축제는 수원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일터를 찾아 한국으로 건너온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수원시민들도 행사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펼쳐질 다문화 한가족 축제는 ‘세계민속의상 깃발퍼레이드’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어 세계인의 날 기념식, JASH 어린이합창단과 함께하는 특별 퍼포먼스 등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한마당잔치가 펼쳐진다.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유공자에게 표창도 수여한다.

 

어린이합창단은 만국기를 흔들며 ‘작은 세상’을 합창하고 내·외국인이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네팔·몽골 전통 공연팀, 태권도 공연팀, 초대 가수 ‘M-PRISM(엠프리즘)’, ‘당찬’의 멋진 무대도 관객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선사하게 된다.

 

특히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서는 다른 나라의 음식도 선보인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과 네팔,캄보디아 등 11개 나라의 다양한 세계 음식과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부스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이주민과 수원시민들이 한데 어울리며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수원시도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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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