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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힘 2차경선 진출...나경원 탈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자 양자 토론 뒤 최종 경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1차 경선에 나선 후보자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향자 전 의원은 1차 컷오프(예비경선) 결과 탈락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탄핵 반대파 2 대 탄핵 찬성파 2’ 구도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 득표율을 절대 발표하지 않고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드린다”며 4인 후보를 발표했다.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향후 1 대 1 토론과 한 번의 전체 후보자 토론을 한다. 이어 27~28일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의 경선이 시행되고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2차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자가 양자 토론을 한 뒤 최종 경선이 진행되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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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