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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 해약환급률’ 차등 적용해야...교보생명 앞 시위

“보험모집인의 계약자 사후관리와 AS 잘 이뤄지지 않아”

 

‘보험 해약환급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칭 ‘보험 계약자 피해자 모임’은 지난 15일 교보생명 광화문 고객 PLAZA 앞에서 “해약·만기 시 원금과 적은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 위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보험모집인의 계약자 사후관리와 AS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 측에 항의했다.

 

종신보험은 ‘사망한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종신보험 가입자는 “해약하면 손실금이 많아 소비자센터에 있는 분을 만나 심정을 토로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이들은 향후 교보생명 빌딩 주변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보험 해약환급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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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