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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 '882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퇴직자 A씨가 배우자·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 28명 동원...관계자 개입 집중조사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기업은행 본점·서울 일부 지역센터·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가 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배우자·입행동기 등 이해관계자 28명을 동원해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기업은행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6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자체조사를 통해 인지했지만 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은폐·축소 시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도 방해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기업은행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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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