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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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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대 연 8% 금리...신한은행 '다둥이 상생'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24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생금융 신상품인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출시했다.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을 한 고객 및 다자녀(2자녀 이상) 고객 등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한 고객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5.5%p를 더해 최고 연 8.0%까지 적용 된다. 우대금리 항목은 ▲적금 보유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 연 1.0% ▲2007년 이후 출생 미성년자 기준 다자녀(2자녀 연 1.5% / 3자녀 이상 연 2.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신용/체크) 이용 실적 연 1.0% ▲부모급여(복지수당), 영아, 양육, 아동수당 중 1가지를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 연 1.0% ▲신한은행 첫 거래 우대 연 1.0%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했으며 영업점 및 신한 SOL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앱으로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기 위한 서류는 스크래핑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육아를 준비하는 고객 및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이슈 해결에 동참하는 다양한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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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