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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CEO가 알고 있어야 할 ‘이혼 시 재산분할’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형식의 회사를 경영하는 CEO들이 항상 가정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너무나 업무에 열정적이다 보면 가정에 소흘해질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불만은 증폭되게 마련이다. CEO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경영을 하지만, 부득이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 이 경우, 회사 재산은 재산분할이 되는 것인지,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는 것인지, 주식은 또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되면 소송이든 협의이혼이든,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함께 만든 재산에 대하여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정산을 할 수밖에 없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부부 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쉽게 말하면 부부가 온전할 때에는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나, 이혼을 하게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정확히 나누어주는 절차이다.

상속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CEO 입장에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라도 부모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있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에 특유재산에 유지, 협력을 인정하는가이다. 통상 결혼기간이 20년 가깝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집수리, 월세 계약, 월세수령 등을 하거나, 그 부동산에서 실제 기거하며 맞벌이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시골에 있는 선산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이지만 토지의 성질상 실제 사용, 관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인 회사의 회사명의 재산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있을 수 있다. 100%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거나 대주주로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그 회사 명의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CEO가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은 그 법인명의 재산 모두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개인사업체보다 법인사업체로서 법인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결론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방 배우자 소유의 주식
일방 배우자가 어떠한 주식회사에 대한 다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문제된다.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부부공동의 노력이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가 명확하여 그 계산에 다툼이 없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액 산정이 문제된다. 이 경우 전문 감정인이 선정되어 주식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감정비용이 만만치 않다.

일방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방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다. 혼인생활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이 되고, 혼인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남편이 사업상 빌린 돈, 도박에 빠져서 제3자로부터 빌린 돈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른 배우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가 너무 금액이 커서, 다른 적극재산의 합계보다 커서 마이너스 상태가 된 경우,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즉 채무를 나누어 가질 것인지가 문제가된다.

과거의 판례는 재산분할이란 적극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채무만의 재산분할은 부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판례를 변경하여 그 경우에도 채무만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다.

판례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결 어
기업경영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가정의 경영이다. 경영자로서의 에너지를 가정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아껴두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듬어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큰’ 기여를 뒤늦게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정현
법무법률사무소
율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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