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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연 6% 최고금리 30만좌 한정 ‘KB스타적금Ⅲ’ 출시

사회초년생 고객을 위한 신상품

 

KB국민은행이 지난 4일 30만좌 한정으로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KB스타적금Ⅲ’를 출시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에 출시한 ‘KB스타적금’ 및 ‘KB스타적금Ⅱ’가 사회초년생 고객 등에게 큰 인기를 얻고 연이어 완판되자,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KB스타적금Ⅲ’ 판매를 결정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KB스타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매달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기본이율은 연 3.0%이며 연 3.0%p의 우대이율을 포함한 최고 금리는 연 6.0%이다. 최근 1년동안 상품(입출금 통장, 외화예금, 퇴직연금 제외) 신규 및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우대이율 연 3.0%p를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한 ‘KB스타적금Ⅲ’는 기본이율이 2.0%였던 기존 ‘KB스타적금’ 및 ‘KB스타적금Ⅱ’과 대비 기본이율을 높였고, 우대금리 조건도 한 가지만 설정하여 많은 고객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개월 이상 예치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기본이율과 이미 확정된 우대이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고객은 만기까지의 유지 부담 없이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KB스타적금Ⅲ’는 30만좌를 한정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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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