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우원식 “3.1운동, ‘살아있는 유산’ 불의에 맞선 위대한 몸짓”

“제106주년 3.1절, 자주독립 위한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 다시 한번 기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3.1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국민주권 운동이었다. 헌정 위기를 겪으며 맞는 3.1절이라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06년 전 그날, 전국 각지에서 비폭력 만세 시위의 깃발이 올랐다. 태극기만 든 채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을 외친 그날의 함성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여정이 시작됐다”며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했고, 지금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되살아났다. 그 숭고한 정신이 4.19에서 5.18로, 6월항쟁과 촛불광장으로 이어졌다”며 “지난 12월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모습도 같았다. 그것은 불의에 맞섬으로써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한 위대한 몸짓, 3.1운동 정신이 오늘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와 민생에 남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진통도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이다. 국민의 뜻이 이정표가 되고, 국민의 지혜를 등불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주권재민의 길이고, 3.1운동 정신의 계승”이라고 말했다.

 

또 “회복과 치유의 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또 하나의 3.1운동 정신은 인도주의, 인류애의 지향이다. 선조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약속했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혐오의 실상과 마주했다. 혐오는 차별과 배제를 낳고, 폭력과 전쟁을 부른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3.1운동 정신과 함께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3.1운동은 지금 우리 앞에 펄럭이는 깃발이고, 우리 안에 면면히 흐르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그 뿌리가 있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강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06년 전 3.1운동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원대한 포부를 품고, 식민지배를 받던 아시아국가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꿈을 더 높이 세우자”며 “우리에게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는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