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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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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 불안 가중"...법안 개정 촉구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법안의 미비로 인해 동일한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같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접경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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