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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 '감사원 조폐公 직원 강압감사' 확정 판결...감사원 ‘상고 포기’

서영교 “감사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강압 감사자들 징계해야 ”

 

27일 감사원이 5년 전 차세대 전자여권사업을 감사하면서 한국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강압감사’를 벌였다는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감사원의 위압적인 감사로 인한 피해자가 감사원을 상대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고, 감사원이 법원 판결에 승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202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 키보드를 내리치며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조폐공사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을 때렸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은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조폐공사 직원은 강압감사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3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은 그렇게 감사했던 감사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공공감사국 국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지난 13일 2심 판결에서 감사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서 의원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상고할 꿈도 꾸지말라. 감사원의 강압적인 감사, 편파적인 감사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겠느냐”라면서 “이러한 강압감사는 명백한 징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27일 해당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의 상고 포기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감사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강압감사를 했던 감사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징계하고 다시는 강압적인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 직원의 변호사는 “감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를 받아낸 것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당사자인 조폐공사 직원이 OO 씨는 “관심을 갖고 힘이 되어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내어 싸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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