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22회국회(임시회) 제422-7차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 발의)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은 경남 지역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 다수가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