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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李 2년 구형, 내란세력·정치검찰 기획재판”

“檢, 하지도 않은 말 짜깁기·국힘이 조작한 사진 증거로 둔갑”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7일 검찰이 어제(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법정최고형이다. 이는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끝까지 세워. 그의 정치적 생명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하고, 국힘이 조작한 사진을 증거로 둔갑시켰다”며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차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검찰의 기획재판에 무너질 것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남용하며, 대한민국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검찰은 내란동조세력과 결탁해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재판을 강행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탄압의 도구로 움직여 왔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389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1주일에 3일, 107번 법원에 출석했다. 800시간이 넘는 재판을 치르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윤석열 장모가 연루된 수많은 비리 의혹 국민적 의혹이 들끓고, 특검안이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매번 시간만 끝다 끝끝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이다. 정치적 발언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내란세력은 이를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전 세계 어디에도 후보자의 언행을 두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헌법과 법률의 절차대로 따지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를 비난하는 행태야말로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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