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건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판단을 내렸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이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