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된다면,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 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떄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행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